주차권 월 결제 계정과목을 여비교통비로 했을 때 카드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22.
월 결제 주차권의 계정과목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경우, 카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주차권의 사용 목적과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주차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주차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차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외의 차량 주차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고객을 위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지급한 주차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주차료가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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