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제작 의뢰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의 분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인쇄물 제작 의뢰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의 분개는 해당 인쇄물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 관련 비용인 경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쇄물 제작 비용이라면 '도서인쇄비' 또는 '광고선전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도서인쇄비 (또는 광고선전비) (공급가액)
    • 차변: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액)
    • 대변: 지급어음 (또는 미지급금, 현금 등) (총액)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우: 만약 해당 인쇄물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차변: 복리후생비 (또는 잡비 등) (총액)
    • 대변: 지급어음 (또는 미지급금, 현금 등) (총액)

    참고:

    • 금액이 적더라도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다면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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