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제도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수수료 부담 주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5. 12. 2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설정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 운용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자산관리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상이하며, 적립금 대비 연간 운용관리 수수료는 0.2~0.6%, 자산관리 수수료는 0.1~0.5% 수준입니다. 펀드 총비용은 펀드 유형에 따라 연간 0.5~2.0%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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