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12. 22.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발행한 경우
- 계산서: 면세사업자인 임대인이 발행한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로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임대 조건과 금액을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적격증빙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나 미등록사업자와 거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임차료 지급 증빙(송금증 등)을 구비하면 비용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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