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미수금 및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 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2. 22.

    중소기업의 미수금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산조정사항: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결산 시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신고조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 적용 시기: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3. 증빙 서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4. 예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미수금 및 외상매출금은 결산 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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