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국과 베트남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교수, 연구자 등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면제되거나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