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교습소가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영어 교습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자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무관청(교육지원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영어 교습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업자 등록 시 '과세사업자'로 선택한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1.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2. 영어 교습소의 경우: 영어 교습소가 교육지원청에 정식으로 등록 또는 신고된 경우, 이는 면세 대상 교육 용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학원법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과세 대상 예외: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자 등록 시 '과세사업자'로 선택한 경우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진행 가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등 법령에서 열거된 과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어 교습소의 경우 해당 가능성 낮음)

    따라서 영어 교습소의 면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습소가 교육지원청에 정식으로 등록 또는 신고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시 어떤 업종으로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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