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상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2. 22.

    한미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이는 미국에서 받은 퇴직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가 한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금 지급 전에 연금 수령자가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거주자증명서)를 연금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지급자는 해당 서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23조에 근거하여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IRS)에 Form 1040NR(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과 Form 8833(조약 배제 신고서)을 제출하고, 한국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환급 절차는 평균적으로 약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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