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법인카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2. 22.
네, 사업용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명세서 작성 시 개별 거래 내역을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의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개인적인 지출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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