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 계산 시 법인세법상 시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22.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시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며, 금전 대여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의 의의: 소득세법에서 시가 산정이 필요한 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이며, 사업소득의 경우 자산과 용역에 대한 시가 규정은 법인세법과 동일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금전 대여 시 시가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 시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시가 산정의 예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자산(금전 제외) 또는 용역 제공에 따라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산식에 따라 시가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 제공 시에는 (해당 자산 시가 × 50% - 수령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4.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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