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납세관리인이 될 수 없나요?

    2025. 12. 22.

    네, 법무사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르면 납세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납세관리인 자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의 경우 납세관리인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은 법률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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