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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액을 승계할 수 있나요?

    2025. 12. 22.

    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유보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되는 유보액의 성격에 따라 합병법인의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유보액의 성격: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유보액이 자본금으로 이입되지 않은 잔액(예: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인지, 아니면 세무상 유보된 금액(예: 판매보증충당금 관련 유보액)인지에 따라 승계 및 처리가 달라집니다.
    2. 적격합병 여부: 합병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등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과세가 이연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상 조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액을 승계할 때, 해당 유보액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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