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유보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되는 유보액의 성격에 따라 합병법인의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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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9에서 E7 비자로 변경 시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차감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