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고문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고문료는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계약 형태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고문이 실제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며 독립된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문 명목만 있고 실질적인 업무가 없거나 기존 퇴직 후에도 동일 회사와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임원보수(퇴직위로금)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 고문이 실제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독립적인 계약 관계에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임원보수와는 구분됩니다.
    2. 계약 형태: 고문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에 대한 거부 가능성, 시간 및 장소의 제약, 구체적인 지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임원보수(퇴직위로금)로 간주되는 경우: 고문 명목만 있고 실질적인 업무가 없거나, 퇴직 후에도 기존 회사와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등에는 퇴직위로금 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임원보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규정된 금액이나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 등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는 정관에 규정된 금액 또는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등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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