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임직원할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알려줘.

    2025. 12. 22.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임직원 할인 혜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직원 할인 혜택의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장학금은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근로자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장학금 등은 교육비에서 차감되거나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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