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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료 계산 시 외주 공사비 30%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2025. 12. 22.

    고용·산재보험료 계산 시 외주 공사비의 30%는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하는 노무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제 발생한 하도급 공사비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원도급사는 하도급 공사비 총액의 30%를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으로 간주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계산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복잡한 하도급 구조와 잦은 인력 변동으로 인해 정확한 보수총액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주 공사비의 30% 적용: 근로복지공단은 외주 공사비의 30%를 보수총액으로 산정하여 고용·산재보험료 계산에 합산합니다. 이 30%는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하는 노무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2. 산정 기준: 외주 공사비는 원재료비, 인건비, 기타 공사비를 모두 포함한 총 공사비를 의미합니다. 이 총액에 3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으로 간주됩니다.
    3. 목적: 이러한 방식은 원도급사가 하도급 공사 현장의 실제 보수총액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험료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4. 예외: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의 경우, 하도급사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원도급사의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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