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계산 시 외주 공사비의 30%는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하는 노무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제 발생한 하도급 공사비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원도급사는 하도급 공사비 총액의 30%를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으로 간주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계산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복잡한 하도급 구조와 잦은 인력 변동으로 인해 정확한 보수총액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