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국내여행 시 발생한 비용이 세법상 인정되나요?
2025. 12. 22.
네, 복지로 국내여행 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는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은 여행경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나 종업원의 국내 여비가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관련: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휴가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여행 적립금은 근로자가 국내 여행샵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됩니다.
- 정부 지원금 비율(25%)을 제외한 전액 환불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해석됩니다.
국내 여비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
-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국내 여행 관련 여비는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 초과되는 부분은 사업자의 경우 출자금 인출로, 종업원의 경우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여비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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