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관련 회계처리 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선수금 회계처리 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인식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나 대가 지급 시점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 하지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금액은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법인세:
- 수익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화를 원화로 실제 환전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수출품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 이러한 차이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차이점 요약: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대가 지급 시점 등 거래 관행 및 법규정에 따라 공급시기가 결정되어 매출 인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수익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경제적 효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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