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된 세금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12. 22.
징수유예된 세금이 있더라도, 해당 징수유예액이나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그리고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징수유예된 세금은 납세증명서 발급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정리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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