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장기성예금(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2.

    개인사업자의 장기성예금(보험)에 대한 회계처리는 해당 상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저축성 보험의 경우: 만기 이자 수익 등을 목적으로 보험 회사에 불입하는 적립식 보험은 은행의 정기적금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합니다. 수익자가 개인사업자 본인인 경우, 보험 예치금 또는 장기성 예금 등의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2.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보장성 + 저축성 보험이 혼합된 경우: 보험료 불입액 중 저축성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 항목인 '장기성예금' 등으로 처리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만약 저축성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보험의 주 목적이 저축성이라면, 실무적으로는 전액 자산으로 처리한 후 보험 해지 시 발생하는 손실액을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기성예금(보험)의 회계처리는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익자 등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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