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현금 출금 시 국세청 통보 및 고액 현금 거래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12. 22.

    500만원 이상 현금 출금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의심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며, 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으로 판단될 경우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며, 국세청은 이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반복될 경우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2. 자금 출처 불분명: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거나,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자녀가 이를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혼용: 자영업자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현금 입출금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국세청은 통장 입금액 전액을 매출로 간주하여 매출 누락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계좌에서 발생한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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