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 사업장이나 법적 대응 여력이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종용하여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