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 금액: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구매 금액이 3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 즉시 환급의 경우, 1회 구매 금액 20만원 미만, 1인당 최대 100만원 이하 등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체류 기간: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해외 거주 교포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해야 합니다.
    3. 출국: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출국 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환급 제외 대상: 주한 외교관, 주한 미군, 국내 취업자, 대리인, 법인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환급 제외 물품: 법에서 금지하거나 세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물품, 면세품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류, 신발, 가방, 화장품, 가전제품 등이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 절차는 구매 시점에 즉시 환급받거나, 시내 환급 부스에서 환급받거나,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받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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