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250만원을 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납부하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인은 해당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전액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계산서와 함께, 임대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한 송금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