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차량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12. 22.
사업용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신청은 차량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자동차 판매업자 등 환급 대행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행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행자가 환급 대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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