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신청은 차량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자동차 판매업자 등 환급 대행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행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행자가 환급 대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대기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여러 개의 임대사업장이 있을 경우 사업용 계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3개월 미만 근로자라도 해고 시 서면통지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추심금 지급 요청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에어비앤비 운영자가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하며 한국인인 나에게 전입신고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기도 이천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인천 부평구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