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신청은 차량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자동차 판매업자 등 환급 대행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행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행자가 환급 대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았는데 비용 처리를 하나도 안 했다면 문제가 클까요?
법인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정상여 처분받고 개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통지받은 인정상여 소득만 있는 경우 부당가산세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 임대차 계약 시 주거형 오피스텔로 계약하면 부가세가 면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