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개인정보를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하여 부당노동행위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문의

    2025. 12. 22.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한 경우,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지배하려는 의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 활동 등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공개했거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 이용 목적,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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