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DC형 퇴직연금 납입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1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1년 전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낸 경우, 전년도 연간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에 정산하여 부족분이 있다면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나, 휴직 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여 해당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포함됩니다. 또한,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부담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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