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수령 이자는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인이 실제로 이자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미수령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수령 이자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규정에 따라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