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넵에서 직원 점심값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22.
네, 비즈넵에서 직원 점심값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 점심값은 급식수당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직원의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비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 식사 비용과 함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에 대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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