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 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수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회계 처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소득 및 재산을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기록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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