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조약 적용 방법
2025. 12. 22.
일본 비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탈세를 막기 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비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급여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한·일 조세조약 및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무지 위치와 관계없이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2)(c)).
-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닌 경우에도 국내에서 근로가 제공된다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1)).
- 다만,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닌 경우)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및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에는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일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급여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급료일 현재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이중과세 방지:
- 한·일 조세조약은 양국 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은 해당 조약을 체결한 양국 간에만 적용되며, 제3국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조약상 거주자 지위 결정 시에는 주소, 거소, 본점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국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본 비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해외 근무 급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한·일 조세조약상 거주자 지위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