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받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주주의 경우 감액배당의 비과세 범위가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제한된 것과 달리,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개인주주에게도 법인세법과 유사한 취득가액 한도를 적용하려 했으나,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감액배당분부터 적용될 예정인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