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어떻게 적용받나요?

    2025. 12. 22.

    어머니께서 사망하시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사망 시점 및 연간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께서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셨고, 사망 전까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셨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 현재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포함됩니다. 사망하신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사망한 부양가족의 공제: 연말정산 대상 연도 중에 사망한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 사망일 전일까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망으로 인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의 관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부양가족 요건을 따르며, 건강보험법상의 피부양자 자격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사망하시기 전까지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로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득 요건: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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