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분리과세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