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말정산 시 현 근무지와 이전 근무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세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직 후 연말정산 시 현 근무지와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누진세율 적용과 공제 항목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면 총급여액과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은 과세기간 중 한 번만 적용해야 하므로 합산하여 재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이중으로 공제를 받게 되어 세금 신고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고, 전 직장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을 현 직장 금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받아야 합니다.
예시로, 2016년 귀속 기준 두 곳의 근무지에서 각각 급여를 받고 합산 신고한 경우와 별도로 신고한 경우의 세액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근무처 A | 근무처 B | 합산하여 신고한 결과 | |---|---|---|---| | 급여총액 | 30,000,000 | 40,000,000 | 70,000,000 | | 근로소득공제 | 9,750,000 | 11,250,000 | 13,250,000 | | 근로소득금액 | 20,250,000 | 28,750,000 | 56,750,000 | | 인적공제 | 6,000,000 | 6,000,000 | 6,000,000 | | 국민연금 | 1,350,000 | 1,800,000 | 3,150,000 | | 특별공제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과세표준 | 9,900,000 | 17,950,000 | 44,600,000 | | 산출세액 | 594,000 | 1,612,500 | 5,610,000 | | 근로소득세액공제 | 326,700 | 684,000 | 660,000 | | 결정세액 | 267,300 | 928,500 | 4,950,000 |
- 위 계산은 국민연금을 총급여의 4.5%로 반영한 결과이며, 국민연금 한도액은 무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