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미회수된 가불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3.

    퇴사 시 미회수된 가불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일반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가불금은 근로의 대가로 미리 지급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시 미회수된 가불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 처리가 아닙니다.

    근거:

    1. 가불금의 성격: 가불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지급받는 임금의 일부로, 근로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인정이자의 적용: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해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말합니다. 가불금은 이러한 가지급금의 성격과는 다릅니다.
    3. 세무 처리: 퇴사 시 미회수된 가불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정이자의 개념과는 별개로, 미회수된 금액 자체에 대한 정산입니다.
    4. 예외적 경우: 만약 가불금이 임금의 성격을 넘어 명백한 대여금으로 간주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이자가 계산될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인 가불금 처리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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