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BBCHP 계약으로 도입되는 선박은 관세법상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국내 최초 입항 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수입신고 의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으로 도입되는 선박은 관세법상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선박이 국내에 처음 입항할 때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수입신고는 선박이 국내에 최초로 입항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 내용: 수입신고 시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율, 납부해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등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만약 수입신고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 조사 통지 등 특정 행위가 있거나 세관공무원의 현지 출장 등이 착수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변경, 납세의무 승계, 수입자의 경미한 과실 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정청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입신고번호, 품명, 규격, 수량,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