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고정자산 이전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식: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운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의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출자하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며, 법인 설립 절차와 함께 진행됩니다. 현물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부채 등 모든 권리·의무를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실무적으로 많이 선호되며,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 역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물출자 방식은 감정평가 비용과 복잡한 절차, 사업 양도·양수 방식은 채무 승계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현황과 계획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법인 전환 시 현물출자와 사업 양수도 방식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부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