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매출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사업장 현황' 란에 면세매출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귀속에 따라 구분하거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지만,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시에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하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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