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폐지되었는데, 금액 제한이 없나요?

    2025. 12. 23.

    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폐지되어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적용 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체의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자녀당 최대 2회까지 지급받는 급여여야 합니다.
    2. 2024년 지급분 특별 적용: 2024년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받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출생일 이후 3년 이내 지급분까지 포함됩니다.
    3. 비과세 제외 대상: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비과세 혜택: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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