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유페이 카드매입이 있다면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23.

    네, 아이엠유페이 카드(DGB유페이)로 결제한 교통비는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 명의의 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산입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직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은 직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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