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두었으나 12월에 소득이 발생하여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025년 연말정산 시 어머니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 2025년 4대보험은 어머니에게 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3.

    어머니께서 12월에 소득이 발생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025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분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2025년)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두셨더라도, 12월에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어머니께서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 수준에 맞게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4대보험 관련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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