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활동비는 미제출 시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5. 12. 23.

    종교 활동비는 종교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종교 활동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교 활동비로 지급되었더라도 지급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종교 활동비로 지급되었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종교 활동비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의 '비과세소득'란에, 기타소득으로 선택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에 '종교활동비'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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