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집행 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연구개발비 사용하며 발생한 부가세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2025. 12. 23.

    네, 맞습니다. 연구개발비 집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리사업자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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