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에서 법인등기상의 이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법인등기상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등기 임원이라는 지위를 넘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 형태를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이사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명시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지휘·감독: 이사가 회사의 상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감독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업무의 내용, 방식, 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무 형태의 동일성: 이사가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복무 규정 등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 보수의 성격: 이사가 받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퇴직금 역시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등기상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지만,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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