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때 회계 분개에 사용해야 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부담분의 4대 보험료는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이는 회사가 직원 대신 납부하는 금액을 임시로 기록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부담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는 회사가 직원 대신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예수금 계정(부채)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추후 보험료 납부 시 사용됩니다.
- 급여 지급 시 분개: 급여 총액에서 직원 부담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기록합니다.
예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지급 시:
- 차변: 급여 (총 급여액)
- 대변: 예수금 (직원 부담 4대 보험료, 소득세 등)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실 지급액)
회계 처리 시에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회계 정책에 따라 계정과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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