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박스 면세 또는 과세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2. 23.
콩나물 자체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콩나물이 포장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콩나물 재배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콩나물(면세 재화)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과세되는 재화가 주된 재화라면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단순 가공 식료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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