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안분계산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 12. 23.
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안분계산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납부고지받은 후, 세법에 따라 고지되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합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을 수 있으나, 경정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오류 등으로 인한 경정 시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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