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지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본점을 설립하는 것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단순히 본점 등기만 해당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본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에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 직접 사용 여부 등도 취득세 중과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