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지원금 중 OJT 훈련비, HRD 담당자 수당 등 다른 항목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23.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중 OJT 훈련비,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 담당자 수당, 훈련장려금 등은 모두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 담당자 수당, 훈련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금은 과세 급여로 처리하여 원천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OJT 훈련비의 경우에도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며, 지원금 입금 시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 처리: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전액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2. 원천세 신고: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 담당자 수당, 훈련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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