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23.
영화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영화관람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영화관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의 경우 해당 영수증으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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